정부의 지난 6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 후 의사단체와의 정면충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15일 전국 궐기대회 등 집단행동 시행을 논의했으며, 정부는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및 사법처리라는 강경대응 방침을 내고 대립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노조)는 13일 성명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는 되돌릴 수 있는 흥정 대상이 아니라 필수적 추진 과제”라며, “지금은 국민 생명을 놓고 치킨게임을 벌일 때가 아니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정책은 국민 생명을 살리고 의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의사단체와 정부에 각각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노조는 의사단체에 “당장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죽이기 정책이 아니라 국민 살리기정책, 의사 살리기정책”이라며 “더 이상 거부해서는 안 되는 국가적 과제이고 절대다수 국민의 민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는 “강경 대응 방침 카드만 꺼낼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에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의대정원 확대를 과거의 ‘정책 실패’에 비유하며 의료계와의 논의를 촉구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필수의료, 의대정원 수 등 문제에 있어서 의료계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의사를 늘리면 필수의료가 해결된다는 것은 해괴한 논리”라고 반대표를 던졌다. 성명서에서는 2월 1일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비유하며 “정의와 대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대통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의사들에게 진료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문 분야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역설적 사실을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은 잘 알고 있다”며 “전문가 집단인 의협·병협과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경구를 잊지 말라.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통렬히 반성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아래는 대한병원의협의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18세기말 프랑스에서는 혁명이후 시민들에게
기초의학 교수 부족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이는 특히 호남·강원권 등 지역에서 심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34개 의과대학 교실별 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호남권 의과대학 기초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24.7명으로, 수도권 의과대학 기초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12명인 것에 비해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의 전체(기초, 임상 포함) 교수당 학생 수는 1.5명이지만, 교실별로 구분해서 보면 해부학·병리학·미생물학 등 의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인 기초의학교실의 교수당 학생 수는 13.7명이고, 내과학·산부인과학·정형외과학 등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둔 임상의학교실의 교수당 학생 수는 1.7명으로 기초의학교실과 임상의학교실 간 차이가 상당했다. 기초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이 2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권 15.7명, 영남권 13.8명, 수도권 12명, 충청권 10.5명, 제주권 10명 순이었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비교해 보면 국립대학 기초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5.8명이며, 사립대학은 12.8명으로 국립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확대 규모 발표를 앞둔 가운데, 현 시점에서도 병원들의 인력난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게 15일 의대정원 적정 규모와 산출 근거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고, 통상 공문 마감기한인 22일까지 답변하도록 요청했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아직 정부 차원에서 적정 규모를 밝힌 적은 없다. 앞서 한국의대·의전원협회(KAMC)에서는 1월 9일, “총 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40개 의과대학에서 2000년에 감축했던 350명 수준의 확대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11일 “350명 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이 아닌 생색내기용 증원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는 현재 의료현장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적정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의협과 복지부는 확대 규모가 이미 수천 명 규모로 내정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응해 14일 보도설명자료(복지부)와 15일
의대정원 확대에 앞서 의대가 증원된 환경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다. 의대 교수진과 학생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특히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전국적인 기초의학 교수의 부족 현상에 더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규모적·역량적 한계로 인한 평가 및 관리의 어려움 등이 언급됐다. 정원 확대 후의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서남의대의 폐교 후 늘어난 정원을 수용했던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소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제4차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 ‘정원 확대 이전 의과대학의 준비 - 부실의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들’을 12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에 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진행해 발표한 바 있다. 총 1,000명에서 3,000명 가까이 증원을 신청했는데, 이중에는 현재 정원의 4배 이상을 증원할 수 있다고 신청한 대학도 있어 현실적인 가능 여부의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토론회 시작 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는 별도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최근 수요조사는 의과대학,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2018년 의사·한의사·정부 협의체가 의견 차이로 논의를 중단한 이후, 약 6년 만에 다시 ‘의대정원 확대’와 연계한 의료일원화 토론이 진행됐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협회 측이 강경한 반대 의견을 고수한 가운데, 한의사협회가 ‘한의대 정원 축소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다. 한의대 정원의 이동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여전히 의료일원화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인 논의와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현영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제3회 의대정원 연속토론회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추진되어야’를 12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의사/의대 측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 교수), 고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 이성우 교수가 자리했고, 한의사/한의대 측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경희대 한의대 백유상 교수, 원광대 한의대 정명수 부학장이 참석했다. 먼저 의사 측은 의대를 줄기로 한 교육과정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이공계 이탈현상이 심화돼 자연과학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의사과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적용될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내놓았지만, 국민과 수험생 입장에서는‘의대정원 확대’가 오히려 더 큰 관심이 된 측면도 있다. 이에 의대정원 확대 제도가 가져올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연속토론회가 개최됐다. 임상의사가 늘어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족한 의사과학자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신현영 의원과 보건의료특별위원회의 주최로 ‘제2차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이공계 이탈현상,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측면, 바람직한 현상인가?’가 12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라운드 테이블 방식으로, 발제 없이 패널토론으로 바로 진행됐다. 패널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일부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국가적 측면에서 확대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최세휴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경북대 공과대학장)은 “의대정원 확대
의대 정원과 관련된 논의는 반대 의견이 있지만 2025년부터 확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문제는 늘어난 정원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도 있다. 최근 정부는 의과대학을 상대로 증원 수요조사를 한 결과,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2030년에는 2,738명에서 3,953명까지 생각보다 많은 증원 수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참고치로, 실제 증원 규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5년부터 의대의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모든 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지, 증원을 통해 과연 필수의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제로 서울의대 건강사회개발원(원장 조비룡)이 제5회 SNU MEDICINE FORUM ‘의사인력양성정책과 의학교육’을 11월 29일, 서울의대 행정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서울의대 건강사회개발원 조비룡 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의사인력 증원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기 전부터 해당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었다”며, “작년부터 알차게 준비한 만큼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의 주제발표는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휴먼시스템의학과 홍윤철 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고 있다. 이미 규모가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부인했지만, 의료계는 일방적인 정책 강행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7일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전문가와 의사 인력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10개월 간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해왔지만, 의대정원 규모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며, “이에 지난 4차례 수급추계 등 의사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에 대해서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은 향후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그러나 의사 수
“정부는 9.2 노정합의대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1일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1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의사 인력 확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부 진료과의 수가 인상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으며, “수가가 낮아서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문제라는 일각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알맹이가 빠진 대안’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핵심 원인이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사 부족 때문임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수요부족에 대한 대책이 모두 수가 인상으로 점철돼 채워져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야간·휴일당직과 장시간 대기 등 필수의료분야 인력의 업무 부담이 높아지는 이유가 의사인력 부족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수가인상 보상책만 제시할 뿐 업무 부담과 노동 강도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 것